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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중요합니다! 본문
오늘은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으로 분류된 공사는 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보험이 시작된 지 2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의 가입 사업장은 건설 공사가 끝나기 전 날까지 공단의 승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한 번에 일괄 적용하게 되는데요.
현장 별로 보험을 새로 성립신고하고 또 소멸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에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지정하고 한 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공사를 개시하게 되는 날로부터 2주 내에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에는 일괄적용 성립 신고서 그리고 사업개시 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 등이 있는데요.
이어서 도급 계약서나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의 등기부 등본 등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신고서의 빈 공산을 하나씩 채워 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화번호,
메일 주소 등은 확실하게 적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현장 명과 소재지, 건축허가 신고 번호 등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실제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 그리고 신고인의 서명까지 하면 신고서 작성은 끝나게 됩니다.
신고서 보내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요.
가장 편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 중 하나는 인터넷 신고로 고용 산재보험의 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가 있는데요. 드물게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연체금 부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산재보험 부분은 근로자의 산재 산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금액의 절반 가량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후에 퇴직한 근로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지급이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 수당에 있어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 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기에 대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여러 행정적 처분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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