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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2. 16:10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 두 가지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 

두 번째는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제출입니다.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과정과 진행 방법이 다소 다르기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현재 건설업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3개월 마다 제출해야 하는데요. 

1월에서 3월분은 다음 달인 4월 말까지,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말까지, 

7월부터 9월까지는 10월 말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 2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건설업은 1년 미만을 말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급 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지급 월과 근무 월, 

근무 일수, 총 지급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직접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날짜와 근로 일수, 임금을 해당 월에서 

다음 달 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조금 번거롭지만 월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3월과 4월, 5월에 각각 근무 했다면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모든 경우 진행하는 것이 아닌데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건설업은 고용관리 책임자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법률에 따라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간편하다고 알려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빠른 서비스를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회사 정보와 근무 일자,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 직종 등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필요한 자료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케이스>
1차, 2차, 3차 위반했을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합산해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케이스>
1차 위반했을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합산해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2차 위반했을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합산해서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3차 위반했을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합산해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이직이 잦은 일용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처럼 입사와 퇴사를 

매번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