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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공제금 (2)
4대보험 및 건설노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요약정리 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오래 다니기 보다는 여러 곳을 다니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즉, 일하는 현장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울러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일용직 등이 많다 보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근로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인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12. 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