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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요약정리 본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요약정리
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오래 다니기 보다는 여러 곳을 다니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즉, 일하는 현장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울러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일용직 등이 많다 보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근로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인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퇴직금하고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원칙인데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공사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퇴직금의 수혜가 곤란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업 장기재적을 통한 건설가능 인력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건설공사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합산하여 어느 조건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성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지급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고 피공제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잡부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대상
사업주 |
→ | 의무가입대상 |
① 공공건설공사, 민자유치공사중 5억원 이상건설공사 ② 공동주택공사중 200호 이상 건설공사 |
임의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
근로자 |
→ |
건설업에 종사하는 1년미만 근로자로서 사용근로자 등은 제외 |
▶ 만약 자신의 근로일수 252일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의 권리를 받는 것이 이전에 가능했는데요.
252일 근로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금액이 지급돼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이 대상이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고 할 수 있죠.
▷ 아울러,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체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가능하며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암 역시 있습니다. 올해 보도에만 하더라도 건설근로자들의 미납된 퇴직금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장기 미납 등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개시된 상습미이행 사업장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1998년 처음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죠.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퇴직하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또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다 보니 어디다 호소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사 현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근로 내역을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로써 누려야 할 퇴직 관련 보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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