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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0. 28. 16:05

"건설현장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년간 건설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노무자문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인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이 분은 한달에 며칠 근무 안하는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퇴직금 관련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 후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 관계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년 이상 근로한 분을 일용근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업장 담당자나 근로자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일급을 받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00,000원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당일 일당을 당일에 지급받는 경우를 진정한 의미의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단 100,000원을 약정하고 공사현장이 종료될 때까지는 자연스레 다음 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 출근한 공수를 산정하여 익월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급 십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일용근로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로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두고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고, 연차, 주휴수당 등 관계법령에서의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오늘 주제인 퇴직금에서만큼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였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한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701)

1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판단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계속해서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며칠 이상 일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아쉽게도 이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별로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므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앞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최소 월 기준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8시간x8일=64시간)에게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와 달리 계속근로 및 단절 여부에 대해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계속근로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보니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가 인정되거나 단절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두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회사에서 건설공사현장을 달리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이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달리하더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별 퇴직금수령 등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장간 이동시 : 근기 01254-22597, 근기-2387

공사현장을 달리하더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이나, 건설현장별 "퇴직금수령 등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계속근로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직처리" 한 뒤 짧은 단절기간을 거쳐 재입사시키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채용시 : 퇴직급여보장팀-336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나, 사업이 "단절됨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 한 뒤 일정기간 휴직기간을 거쳐 재입사시키는 등의 반복적 행한 사실이 있다면 계속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오늘 건설업 노무관리에서는 건설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퇴직금 관련 노사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미리 관련 쟁점을 파악하여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등에 따른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인데 퇴직금 받아요?"

youtube 바로보러 가기 

https://youtu.be/lPRqB6DK_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