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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 본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상승과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에 효과를 보인 '적정임금제'가 법제화됩니다.
적정임금제란?
적정임금제는 '원도급사→하도급사→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16%의 임금상승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가포 A-1BL 현장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인부는 미시행 현장보다 4%,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와 16%의 임금 상승효과를 보였습니다.
내국인 고용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건설 현장 인력의 30%가량은 외국인력이였습니다. 하지만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이 90%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현장 인원 100%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두 곳 정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저임금 구조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된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적정임금제 적용현장의 임금 수준>
직종 |
시종노임단가 |
지급단가 |
비고 |
|
미싱행 현장 |
시행 현장 |
|||
보통인부 |
130,264/일 |
130,000원/일 |
135,000/일 |
104% |
철근공 |
212,935원/일 |
220,000원/일 |
242,509원/일 |
110% |
형틀목공 |
207,293원/일 |
210,000원/일 |
242,813원/일 |
|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적용현장의 내·외국인력 비중>
현장명 |
근로자수 |
비고 |
||||
합계 |
내국인 |
외국인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합계 |
201 |
190 |
94.5% |
11 |
5.5% |
|
삼성~동탄 3공구 |
56 |
56 |
100.0% |
- |
0.0% |
|
삼성~동탄 5공구 |
24 |
23 |
95.8% |
1 |
4.2% |
|
영덕~평해 궤도 |
34 |
29 |
85.3% |
5 |
14.7% |
|
평해~북면 궤도 |
41 |
36 |
87.8% |
5 |
12.2% |
|
북면~삼척 궤도 |
46 |
46 |
100.0% |
-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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