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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0. 7. 15:49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상승과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에 효과를 보인 '적정임금제'가 법제화됩니다.




  적정임금제란?



적정임금제'원도급사→하도급사→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16%의 임금상승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가포 A-1BL 현장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인부는 미시행 현장보다 4%,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와 16%의 임금 상승효과를 보였습니다.


내국인 고용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건설 현장 인력의 30%가량은 외국인력이였습니다. 하지만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이 90%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현장 인원 100%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두 곳 정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저임금 구조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된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적정임금제 적용현장의 임금 수준>


직종 

시종노임단가 

 지급단가

 비고

미싱행 현장 

시행 현장 

보통인부 

130,264/일 

130,000원/일 

135,000/일 

104% 

철근공 

212,935원/일 

220,000원/일 

242,509원/일 

110% 

형틀목공 

207,293원/일 

210,000원/일 

242,813원/일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적용현장의 내·외국인력 비중>


현장명

 근로자수

비고 

합계 

 내국인

외국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01

190 

94.5% 

11 

5.5% 

 

 삼성~동탄 3공구

56 

56 

100.0% 

- 

0.0% 

 

 삼성~동탄 5공구

24 

23 

95.8% 

1 

4.2% 

 

 영덕~평해 궤도

34 

29 

85.3% 

5 

14.7% 

 

평해~북면 궤도 

41 

36 

87.8% 

5 

12.2% 

 

북면~삼척 궤도 

46 

46 

100.0%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