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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11. 17:5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2020. 9. 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전>

 

<개정 후>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유의사항 : '20. 9. 8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개정 전>

 

<개정 후>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그 외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 (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 공제부금 일액 인상 [강화]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변경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5,000원

6,500원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 (신설)

개정취지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 한 경우, 피공제자 본인이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일수 누락방지 및 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

변경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 피공제자(근로자)


유의사항 :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신설)

개정취지 :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º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ºº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공제부금 누락방지

 º 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사업주 파산 · 회생 등,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ºº '도급인'은 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의미

변경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 도급인(발주자 포함) 


유의사항 : · '20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 부터 적용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납부 특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회로 그 발생 원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 벌칙규정 정비 [신설] [강화]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26조

개정취지 :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또는 상향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 확보

변경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성립신고(가입) 의무 위반 

 

3백만원 이하 

 

(강화) 5백만원 이하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 위무 위반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근로일수 신고의무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공제부금 납부일수   

 

1백만원 이하 

 

(강화) 3백만원 이하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의무 위반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유의사항 : '2020. 5. 27 이후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건부터 적용


▷ 기타


(개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

(관련 문의) 공제회 공제사업팀 (☏ 02-519-2072~2077)

    ※ 기타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지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