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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본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2020. 9. 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전> |
| <개정 후> |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유의사항 : '20. 9. 8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개정 전> |
|
<개정 후> |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그 외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 (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 공제부금 일액 인상 [강화]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변경내용 :
<개정 전> |
|
<개정 후> |
5,000원 |
→ |
6,500원 |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 (신설)
개정취지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 한 경우, 피공제자 본인이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일수 누락방지 및 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
변경내용 :
<개정 전> |
|
<개정 후> |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
→ |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 피공제자(근로자) |
유의사항 :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신설)
개정취지 :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º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ºº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공제부금 누락방지
º 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사업주 파산 · 회생 등,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ºº '도급인'은 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의미
변경내용 :
<개정 전> |
|
<개정 후> |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
→ |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 도급인(발주자 포함) |
유의사항 : · '20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 부터 적용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납부 특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회로 그 발생 원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 벌칙규정 정비 [신설] [강화]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26조
개정취지 :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또는 상향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 확보
변경내용 :
<구분> |
|
<개정 전> |
|
<개정 후> |
성립신고(가입) 의무 위반 |
|
3백만원 이하 |
|
(강화) 5백만원 이하 |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 위무 위반 |
|
없음 |
|
(신설) 3백만원 이하 |
근로일수 신고의무 |
|
없음 |
→ |
(신설) 3백만원 이하 |
공제부금 납부일수 |
|
1백만원 이하 |
|
(강화) 3백만원 이하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의무 위반 |
| 없음 |
| (신설) 3백만원 이하 |
유의사항 : '2020. 5. 27 이후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건부터 적용
▷ 기타
○ (개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
○ (관련 문의) 공제회 공제사업팀 (☏ 02-519-2072~2077)
※ 기타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지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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