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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14.(월)부터 11.30.(월)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점검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 -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 '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 천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 점검내용 의심증사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9. 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