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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였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하려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73조를 보게 되면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얻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다면 사용자는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하여 노동청에 빠르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란? 휴업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소..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7. 1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