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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공제 (2)
4대보험 및 건설노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2020. 9. 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변경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공사예정금액 기준)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공사예정금액 기준) 유의사항 : '20. 9. 8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2020. 5. 27 부터 기 시행 중)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개정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9. 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