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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 고용보험 (2)
4대보험 및 건설노무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고용산재 보험 퇴직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라는 것은 공단으로 신고된 보수 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이 때 우리는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야만 하는데요. 공단에서 계산한 고용보험료가 약 20000원이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벌어 온 월급이 이 보다 더 많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동안 건강보험의 경우는 퇴직정산제도가 있기에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 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정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따로 퇴직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퇴사한 근로자들까지도 모두 확인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8. 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