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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고용산재확정정산 철저하게 대비하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17. 16:39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 건설업 사업장을 상대로 
정산 결과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요.
매년 3회 실시하게 되는데 (1차는 5월, 2차는 8월에서 9월, 
3차는 12월에서 1월에 시작함) 그동안 신고한 내역과 
확정보험료 액수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산재보험의 확정정산이라고 말하며, 
만약 제대로 된 금액을 내지 않은 사업주가 발견된다면 
전액을 징수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액수에 대한 부분을 반환 또는 징수하게 되는데요. 
보통 연말에서 연초에는 3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1차 대상을 1월에 빠르게 진행하여 
2020년 올해가 2차 고용산재확정정산 시기 간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고용산재확정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공단에서는 먼저 고용산재확정정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미리 사업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산재보험법과 고용 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대한 법률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선정된 다음에는 사업주들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여러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확정정산에 필요한 자료에는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원가 명세서(제조나 용역, 공사 등)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계정별 원장, 법인등기부등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정보험료 신고 산출 내역서, 현장 별 원가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2차 고용산재확정정산 제출 자료와 의미는?

재무제표확인원 - 2016년도에서 2018년도의 재무제표 
증명원이 필요한데 이는 세무사 사무소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계정 별 원장 – 공사를 하는데 필요했던 여러 보수와 
외주 공사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요.
공단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자료 중 하나이니 매우 신경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정 별 원장 및 일용노임대장은 반드시 엑셀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소득자 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식대나 차량의 유지비 등의 비과세 그리고 보수에 대한 
총액 적용 제외자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어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수총액이 제대로 파악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문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후에 사업주의 잘못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연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확정정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된 점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확정정산 대상에 오르는 일도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여러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과다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고용산재보험의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혼란스러워하시고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까봐 굉장히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얼마나 제대로 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 하였느냐 인데요. 
아무리 기한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자신을 소명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를 빠뜨린다면 소용이 없기에 
내실 있게 철저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