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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 가입조건과 절차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9. 15:45

 

 

건설업의 업무 특성 상 여러 현장을 돌면서 일을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퇴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퇴직공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공제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제도라는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퇴직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했던 금액을 그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일용직 혹은 임시직의 건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공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의 적용 여부도 마찬가지로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 역시 그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공사 금애기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원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습인이 퇴직공제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수급인이 직접 공제회에 신고 및 납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련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련 법률의 제 10조를 보게 되면 

퇴직공제 가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1항을 보게 되면 따른 건설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원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데요. 

만약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을 통해 공제회 부금의 납부 임무를 

하수급인에게 인수한다면 그 신청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가입 절차나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며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하거나 공사가 완공된 다음 날에 그 의무가 소멸됩니다.

퇴직공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전기 등의 건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퇴직공제 하수급 인정승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서면 계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수급 인정승인제도을 진행하고 싶다면 일단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와 하도급
계약서 사본, 금액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사안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나이가 65세에 이르렀다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한 퇴직금의 청구 시효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근로자들의 수급 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하루 바뀌어 가는 다양한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