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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 개정된 사안 안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 중에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개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사고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업 재해라는 것은 건설물이나 설비, 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해
작업을 하거나 그 업무로 인해 사망,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기준이 확대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지정 위험 장소가 대표적입니다.
기존에는 도급인의 사업장과 그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만
책임 의무를 가졌으나 현재는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배,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한데요.
일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정했던 장소나 시설 등에서
산재가 발생해야 하며,
도급인이 이를 지배 및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배 및 관리라는 것은 해당 장소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도급인이 미리
짐작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뜻하죠.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21개의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제 11조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 장소,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기계나 기구 등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토사나 인공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발생이
높은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
유기화하물 취급 특별 장소, 밀폐 공간,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 장소가 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또 다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계를 설치하러 가는 방문 기사의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배
관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책임 범위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를 하면서 사업의 대표이사나 건설 공사의
발주자, 가맹 본부 등에게도 의무를 갖게 하도록 하였는데요.
따라서 건설 공사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이행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회사의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대표이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또 하나 눈 여겨 볼 만한 것은
바로 법률의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에 특수형태의 근로자로 제대로 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이제는 안전한 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준 역시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사항은 꾸준히 개정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산업안정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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