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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법 알려드려요! 본문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보험료 적용 기준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바뀌는 부분도 상당 수 있기에 혼란스러움을 겪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2020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차례씩 실시하는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은 보통 연말인
12월에서 1월이 1차, 5월 경이 2차, 8월에서 9월 경이 3차 신고 시기가 됩니다.
이는 그 동안 지급한 고용 산재보험의 내역이 올바르게 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내역 정산을 토대로 다시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보통 2020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이 되는 사유는
직접 신고한 보수 총액과 국세청에서 신고한 보수 총액이 서로 다를 때 인데요.
혹은 세무 비리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을 법한 사업장이나
최근 3년 동안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업장을 주로 추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정산의 조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공단에서 요구하는 여러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에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계정 별 원장,
확점보험료의 신고 산출 내역서, 현장 별 원가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의 경우는 직접 세무사 사무소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계정 별 원장은 각 계정과목에 보수와 공사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외주비를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용직 지급 명세서와 공사 기성 실적 신고서 등도 필요로 하는데요.
보험료납부의 주체가 원도급이냐 하도급이냐에 따라서도
추징 대상과 비용이 달라짐으로 반드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현장 별 원가 명세서 등을 확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면
그래도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료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면 혹은 소명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았따면 방문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단에서 현장에 직접 나오게 되면 사업장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커지며, 후에 더 큰 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소명의 기회를 잘 잡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기 위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료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 경우 혹은 소명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더 큰 추징을 이룰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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