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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설명과 안내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3. 15:00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두 개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공사 현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을 때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7일에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변경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이동이 많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미만이어도

건설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 납입액이 1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현장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공발주 - 공사금액 3억원 이상/민간발주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었다면

현행은 [공공발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민간발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입니다.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낮춰 가입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5월 27일 이후로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 공사) 이 외의 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에 적용될 예정인데 9월 중순으로 예상합니다.

이 외의 변화는 원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했지만, 이제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고의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접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추가되었는데

① 도급인이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합의

② 사업주가 파산, 회생, 공동관리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사업주가 원도급사면 도급인은 발주자,

사업주가 하도급사이면 도급인은 원도급사입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65세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도 변했는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이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과태료를 받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①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위반

② 퇴직공제 금액의 공사원가 계산서 반영 누락

③ 퇴직공제금액의 하도급 금액 반영 누락

④ 피공제자 근로일 수 신고 누락

⑤ 공제부금 미납

⑥ 직접 납부하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납

일 경우입니다.

이들의 적용시기는 5월 27일 이후 입찰한 건설공사/아직 입찰하지 않는 공사는

5월 27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