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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이란? 본문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근로 감독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알맞게 제대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5대 의무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안전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교육의 대상,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그 취급자이며,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가능하고, 특이하게 교육에 관련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5대 교육 중에 가장 과태료가 쎼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 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다섯 명 이상일 때,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의무적입니다. 교육 시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분기별로 한 번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5대 교육과는 다르게 상시 근로자가 사업장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진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까지 포함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한 회, 한 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내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가능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도 교육을 받을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힘듭니다.그래서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 공사 가격 실적 기중 86억 8천 1백만 원일 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 미만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4.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연간 한 회에 한 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미만 과태료를 내게 도리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게시 및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체교육, 대면교육, 위탁교육이 모두 가능하며, 회의시간, 연수,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면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의 교육도 인정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곳 혹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이런 방식의 교육도 가능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의거해 자료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교육
당신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간 한 회 이상의 퇴직연금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곳에서 강사를 불러 위탁교육을 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자료를 발송하시는 방식도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법정의무교육을 한 후에는 교육을 했다는 서류와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교육 사진, 교육 일지 등을 보관하여 근로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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