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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의 과태료 기준 확실하게 알아두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2. 13:49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한 후에는 각 근로자의 보험 사실을 신호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취득신고나 상실 신고를 깜박하게 누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신고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 다르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을,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 일을,
국민연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이 기준이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 자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할 때에는 2주 안에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만약 1차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이름이나 소재지 등의 보험관계가 중간에 바뀌었을 때에도 2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과태료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지급 보수총액신고와 건설업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 역시
같은 과대료를 부과합니다.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과태료를 알아볼 텐데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익월 1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을 사용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역시 익월 15일 내에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 당 3만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간혹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근로자가 중전의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직 확인서를 꼭 교부해야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필요에 의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혹은 질문을 하였을 때 아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된 

서류를 제출 및 응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4대보험신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일 현명한 것은 4대보험 신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사 담당자가 꼼꼼하게 신고한다 하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는 회사 측의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누락된 사실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다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