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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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변경사항 확인해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8. 16:08

 

각자의 근로 형태나 조건에 따라서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과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 15시간에서 6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라 해도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4대 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이 또한 가입 대상이 됨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 혹은
한 달 미만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건설업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인 
일용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고 해서 모두 다 4대보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대보험가입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고용신고와 종료 신고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건설업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따로 작성하며
산재보험은 보통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의 15일 이내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고용 보험은 내달 5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018년도 7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고
고용보험 역시 작년 1월부터 의무가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 공사 현장 마다 따로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까다롭기에 모든 현장을 하나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보험과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2018년도에 개정되어 한 달의 근로 일수가
8일 이상만 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한 달 미만으로 일을 하거나 한 달의 근로 일수가
8일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 또한 없어지니 이 역시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가입기준이 되는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미신고는 피 보험자 한 명당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2차
위반 3차 위반 역시 동일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기준과 관련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약 3년 치의 자료를 토대로 혹시 누락된 사안이
있는지, 거짓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기준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현재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나 사업장 역시 이 부분을 매우 헷갈려하고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경된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후에 상당한 과태료 및 추징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관심을 갖고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