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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착공준비기간 신설 내용 알아보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9. 16:15

 

안녕하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진행한다면 
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특히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안전하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설현장 착공준비기간 신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부분이 신설되었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의 착공 준비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착공 일이 대부분 늦게 지정되었고,
자연스럽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시간적인 부담이
큰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사를 계약하기로 체결한 다음
일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죠.

이렇게 급박하게 일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중소 건설업체들이
갖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안전 역시
매우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 현 상황이였죠.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는 다른 여러 규정들이 없어서
업체들에게 혼란도 많았고,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서
촉박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일부터는 건설현장 착공준비기간 
신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기존에 7일 밖에 주지 않았던 서류 제출 기간을
이제는 7일에서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급작스럽게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진 것인데요.
작년 8월부터 300억 미만의 조달청 입찰 공고부터
이 사안이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착공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는 착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착공 계획서를 관할 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이나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제출인의 인적사항이나 제출 일자 등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착공준비기간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조치로 인해서 건설공사 현장이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