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어느 특정일에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행되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근로자는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나 3개월 내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경우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 주의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요. 단 연장과 휴일 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일주일에 48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무제는 <5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특정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연장 및 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내용에 또 한 번 언급되겠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떠한 부분에서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2019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를 최대 3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확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밀리는 업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만큼 노동자들의 과도하여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일 중간에는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도 불가피한 케이스라면 사업주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오 남용 하지 않도록 보전수당 할증과 같은 다양한 임금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데 만약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하다면 재 신고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재 신고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금보전 신고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겠죠. 참고로 탄력 근무제의는 노사 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정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또한 어떤 업종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정말로 일손이 필요할 때 직원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의 입장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 기간 강도 높은 근로를 하게 되면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의 질도 그 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임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탄력근무제가 주는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본 다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