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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2020년 4대보험 요율정리 알아야 대응하죠! 본문
우리가 내는 4대보험은 크게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띠는데요.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각각의 업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0년 4대보험 요율정리>
1)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 급여 사업 그리고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등을 실시하는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고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약 1.6%를 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0.8%는 고용주가 그리고 나머지 0.8%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죠.
근로자와 사업자가 딱 절반씩 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 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래서 산재로 인해 얻은 질병이나 질환으로 일을 못하게 될 시
휴직과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들에게 관련 장의비나 사망 보상금도 주게 되는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약 1.56%의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업종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기에 자신이 일하는 곳의
사업 종류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요율은 매년 1월 1일에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총 부담 요율은 6.65%로
여기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계산해 보면 약 3.335%가 나오네요.
다만 장기요양보험은 10.25%로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마지막으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제도로,
국민의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금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향후 노후대비에 활용이 되는 것이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총 9%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4대 보험 요율정리를 한 번 해 보았는데요.
이제 4대 보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335% ,
고용보험은 0.8%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일하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고,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후에 문제가 있을 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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