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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와 노무비율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28. 17:16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년도에 비해서는 꽤 시원한 날씨였는데,

올해 여름의 날씨는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과연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무더운 여름이 될지, 요즈음 날씨처럼 여름치고는 선선한 날씨일지.

어쨌건, 날씨는 기상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와 노무비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건설업을 할 때는 꼭 알아야 할 요율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비율,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및 기준보수,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석면분담금 비율입니다.

,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 생각만큼 복잡하지는 않답니다.

 

건설업의 사업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번호 뒷자리 0번은 본사 사업장이고,

6번은 건설일괄사업장입니다. 이 둘은 구분해 서로 다른 요율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와 노무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와 그 노무비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건설업의 월평균 보수는 무엇이고, 왜 책정하는 것일까요?

건설업 월 평균보수란 통계법3조에 따라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릅니다.)

 

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를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2020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얼마일까요?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0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226,652원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업 노무비율은 27%이고, 하도급 노무비율은 30%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군요.

 

건설업에서 일괄 보험료 신고대상인 공사는 자시공사와 원도급 공사,

그리고하수급인사업주인정을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입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고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후 그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지만 그 추정액이 전년도의

보수총액의 70%이상~130%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 보험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서 보며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로써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그럼 위 글을 요약해 보자면 2020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226,652원이고,

노무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설업 노무비율은 27%이고,

하도급 노무비율은 30%입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보험료 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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