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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 시행 확실히 알아두기 본문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고용산재 보험
퇴직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라는 것은 공단으로 신고된 보수 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이 때 우리는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야만 하는데요.
공단에서 계산한 고용보험료가 약 20000원이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벌어 온 월급이
이 보다 더 많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동안 건강보험의 경우는 퇴직정산제도가 있기에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 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정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따로 퇴직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퇴사한 근로자들까지도 모두 확인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퇴직정산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실제 지급한 보험료와
기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19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에 한해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산재 보험 퇴직정산제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단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 2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근로자의 보험 상실 일과 사유, 그 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자격 상실신고와 퇴직 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total.kcomwel.or.kr
*단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서면으로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고용관계를 종료한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신고한 보수총액과 새로 산정한 보험료, 기부화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합니다.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에 퇴직 정산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신고 되었던 보수 총액에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따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매년 3월 15일 퇴직 신고 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총액 신고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 퇴직정산제도 주의해야 할 점은요?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수 총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각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분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정산제도 중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신설되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험 관련한 정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바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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