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건설노무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필요한가? 본문

건설노무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필요한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4. 13:05

 

외국인의 인력이 필요한 직업군이 아직은 한정적인 편이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4대보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답은 당연히 필요하다 입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다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외국인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일 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의 형태는 총 30개가 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종류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3가지를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이라 한다면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이라면 

굳이 내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가의 경우는 국민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과 지역 적용 제외국은 총 22개 국으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피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 받은 자 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및 영사관 가족 등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배제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임금의 4.5%를 지급해야 하며, 미 가입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
혹은 영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자)의 경우
불법 체류가 아닌 이상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라면 건강 보험 적용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방문 취업이나 기술 연수, 비 전문취업은 기간 종류 후
귀국할 것이 예정되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근로자가 2.82%를 보험료로 지급해야 하며,
미 가입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용보험입니다.

원래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해 두고 있기에,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간에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체류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주 및 영주, 그리고 결혼이민의 경우는 오랫동안 하국에서 생활할 사람이기에
가입 대상이 되며 단기 취업이나 재외동포, 방문 취업, 취업자격 등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의 2.8&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별도로 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종별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 비용이 다 다르며,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부분을 비교하여 잘 확인한 다음 사업장 경영에 문제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