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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3. 1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대상공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계정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늘림(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위 내용이 현행안입니다. 단 3조의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현행안과 개정안 문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현행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현행한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1조(기수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안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안전시설비 등(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개정안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안전시설비 등(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소액공사에서도 근로자가 있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사금액이 소액인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소액이 사업장에 안전관리비가 계상 되면 좀더 능동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시공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은 공사금액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

금액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종과 다양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공사에서도 안전관리비가 필요한 곳이 많으며,

오히려 안전관리비 책정이 되지않아 안전을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확대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