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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본문
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으로
1만 8천명에게 총 23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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