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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건설노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 본문
기존 건설노동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출, 퇴근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번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무직처럼 출, 퇴근 여부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퇴직공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컸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습니다.
과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라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과연 무엇인가?
이는 건설 현장의 출입구 등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 퇴근을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카드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록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노동자의 근무일수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공사는 카드로 태그 한 기록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이나 퇴직공제금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출, 퇴근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
임금체불이라던가 임금, 퇴직공제금 등의 미지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업의 경우 간혹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 불법고용을 미리 차단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자카드제에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대금확인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청구 내역과 출 퇴근기록지를 대조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지급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카드제 외에도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적정임금제는 도급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기능인등급제는 근로자의 경력이나 훈련,
교육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보고,
우수한 인력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건설 현장의 복지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을 향상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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