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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용노동부 (3)
4대보험 및 건설노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대상공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계정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늘림(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위 내용이 현행안입니다. 단 3조의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현행안과 개정안 문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건설노무 4대보험
2020. 6. 2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