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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산재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1. 3. 3. 11:52

추간판탈출증산재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오늘의 내용은 추간판탈출증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간판탈출증산재에 대해 알아보기 추간판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

 

추간판이란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척추라는 인체의 기둥을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이란 디스크는 일어선 상태에서는 중력을 받아 납작해져서 바깥쪽으로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디스크는 그 특수한 구조 때문에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효율적으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됩니다. 이때 바로 곁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돌출된 디스크는 척추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 등에 생기면 '등 디스크', 허리에 생기면 '허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눌러 요통 및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추간판탈출증 또는 디스크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됩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짐, 자동차 사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직업과 질병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 된다면 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자세, 힘, 반복성, 중량물, 전신 진동 등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고, 추간판 탈출증이 의학적으로 인정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관련 사례

 

▶ 사건개요

 

근로자A는 소속 사업장에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자로서,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L4-5, 추간판탈출증 요추 L5-S1,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지속시간 등이 과도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결과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근로자A는 2008. 5. 2. 외근 출장 수리기사로 입사하여, 입사 초기에는 PC수리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0. 5월부터는 에어컨 수리, 2015. 5월부터는 일반 가전제품 수리를 추가하여 출장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허리부담사항 - 


* 주된 담당업무는 출장 가전제품 수리업무로, PC는 바닥에 눕혀서
무릎을 꿇고 주로 분해하여 수리하고, 냉장고 등은 고정 상태에서 수리함. 

* 에어컨 실외기는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는 동작으로 베란다에서
수리하거나 또는 좁은 실외기 설치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돌리면서 수리업무 수행함(특히 여름에 수리가 집중됨).

*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수리공구함(약 10kg)은 항상 소지하고 이동하며,
필요시 기타 공구(용접기 등)를 수시로 함께 소지하고 출장다님.

* 현지 출장수리가 어려운 가전제품은 직접 서비스센터로 운반하여 수리함.

 

 

▶ 주장하는 점

 

근로자A는 에어컨 냉매가스통의 상, 하차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에어컨 수리 시 냉매가스통을 거상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요추부에 불안전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워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L4-5, 추간판탈출증 요추 L5-S1'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2017. 7. 12. 진료기록에서 업무 도중 에어컨을 들다 허리에 급작스런 부담이 간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수상 경위를 통해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추간판탈출증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