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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산재 승인기준과 사례 본문
뇌경색산재 승인기준과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병인 '뇌경색'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승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고 치료 후에도 신체에 큰 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경색산재 승인기준
뇌경색으로 산재승인 받기 위해서는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시 재해자의 근로시간 즉, 과로여부가 산재 승인에서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따르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즉,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과로여부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고려하여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최초요양 불승인되었다가 산재 승인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인사례
청구인은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이
①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2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②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③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④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한달에 휴무일 4일 중 2일은 휴일근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승인 되었습니다.
승인사례에서 보았듯이 뇌경색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재해자의 과로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요양신청 시, 휴일근무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으나, 이후 휴일근무를 입증하여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산재승인 받게 된 것이지요.
뇌경색에 의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해자의 질병이 과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설사 과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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