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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2. 17:37

 

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 대상업체 선정기준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금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가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이 큰 사업장이며, 이 차액이 큰 순으로 먼저 받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의 목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성실신고,

납부를 위함이고, 확정정산 후 환급과 추가납부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은 서면정산현장정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정산은 제출 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현지 정산은

자료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 하게 됩니다.

정산결과 통지는 환급과 추가납부가 있습니다.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소지서가 발송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징수통지서(

조사 전,후 보수 내역)과 반환받을 통장(법인은 법인통장, 개인은

사업주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 2차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확인원 - 2016년도에서 2018년도의 재무재표 증명원, 세무사 사무소로 직접 요청해야 함.

계정 별 원장 - 공사를 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보수와 외주 공사비 모두 포함.

공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료라 매우 신경써서 제출해야 함. 계정 별 원장 및

일용노임대장은 엑셀로 전달해야 함.

소득자 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직 지급명세서 -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자가 여부 판단용.

공동도급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별 원가병세서

공단 요구사항 이외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으면  방문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까지 제출을 끝내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보험료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미납한 보험료의 3년 치 소급분,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고, 조급해지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은 매년 3회 실시하는데, 1차는 12~1월, 2차는 5월,

3차는 8~9월에 실시합니다. 1차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2, 3차까지 가게 되면

귀찮고 복잡한 일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고용산재보험의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였느냐 입니다. 아무리 기한을 잘 맞춰도 소명을 위한 자료를 빠뜨린다면

소용이 없기에 철저하게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2차 확정정산은 제출 자료도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소명해야 하지만 소명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소명해야 하는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고,

계약서, 세금 및 4대 보험료 신고 내역, 기타 자료를 보관하시고,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건설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 인건비만 합산하거나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하여 재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출하는 것보다,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확정정산은 애초에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노무사를 통한 신고와 관리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