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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료율 2020년도 기준으로 알아보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18. 15:52

오늘 알아볼 내용 역시 건설업 종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권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천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30평 이상의 건축물 공사 혹은 

200미터 제곱 이하의 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율이란?
매년 6월 30일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월 말에 고시되는데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1.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두 가지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제조업이 10명 건설업이 20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수가 더 많은
건설업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한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래에서 언급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3. 근로자수나 보수 총액으로도 판단이 어렵다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도의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37.3/1000=3.73%입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하여 업종 상관없이 0.13%로 통일되었다는 것인데요.
위의 3.73%는 바로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의 경우 건설업 산재보험료율과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단순히 보험금에 대한 총액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작업의 공정 과정이 어떠한지 등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은 1.56%로 
이는 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를 합한 수치를 말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산재보험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상 재해를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고 이를 구분 짓는 기준 역시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