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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으로 확인하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5. 14:09

 

정부는 건설 관련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고

여러 건설 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관련 사안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과 검사, 형식 승인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이 목적인데요,
또한 건설기계 관련 근로자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건설기계 관련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 맣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요.
불과 몇 년 에도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입니다.

먼저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제작한 연도로부터 20년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따라서 20년 이상을 쓰게 되면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고 싶다면 3년 단위로 정밀 진단을 받은 후
연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어 타워크레인 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 내용과 운영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 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 검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 65세 이상은 5년 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를 제 때 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법률에 의해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기간을 규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무화 사항을 확실하게 알아 두시고,
기한에 늦지 않게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계관리법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노후 된 기계의 사용 금지
두번째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의무화 및 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아무대로 직업의 특성 상 여러 위험 상황이 도사리는 만큼 
미리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의 방침이 드러난 것인데요.
물론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