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산재 승인요건과 사례안내
진폐증산재 승인요건과 사례안내
오늘은 진폐증산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
진폐증은 석탄가루가 수년에 걸쳐 폐 조직에 쌓이면서 서서히 반흔이 생기고, |
▶ 진폐증의 증상과 종류
진폐의 경우 숨쉬기가 힘들어 지고, 가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심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진폐증의 종류를 나열하자면, 규폐증, 석면폐증, 탄광부진폐증, 기타 진폐증(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있습니다.
▶ 진폐증의 원인
진폐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나열하자면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폐증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 진폐와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원인이 된 경우를 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진작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인정이 되어 진폐증산재 승인이 되면 여러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폐증산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산재 사례
◈ 사건개요
근로자A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A에게 진폐심사회의 심가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A측에서 주장하는 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A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공단은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불승인을 하였기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 p/p,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근로자A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근로자 A의 주장은 타당하며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A가 분진작업 또는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특히 8대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직접부) 진폐재해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처럼 진폐증산재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진폐증산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