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정확히 알아보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정확히 알아보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이외에도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우 직업적 원인물질인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에 의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한
업무상질병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정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며 흡연이나 실내외 먼지/가스에 의해서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나. 급성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정상인에 비해 동반질환이 흔하여 COPD의 중증도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특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특징인 비가역적 기류제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동안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이 COPD를 대표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왔으나,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은 COPD의 여러 특징 중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활량측정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측정의 재현성이 좋아 기류제한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중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 암석 분진, 카드 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됩니다.
①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함 ◈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2) 만성폐쇄성폐질환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FEV1 1초량 : FVC 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뱉는 공기량을 말합니다.
* FVC : 노력성폐활량이라고 부르고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을 말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적용기준
장해등급 |
흉복부 장기의 장해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 |
제3급 (제4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
제7급 (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식과 승인 사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해등급 조정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