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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에 대해 알아보자!

나무와크만이아빠 2021. 2. 19. 13:32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현장은 재택근무의 경우 조용한 집에서부터 지속적인 업무전화를 해야하는 '콜센터', '지하철 소음', 소음이 심한 '공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중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음성 난청은 감각 세포의 손상이며 청력손실의 원인이 되는 코르티 기관 쉽게 말해 귀 안 달팽이관 속에 소리를 느끼는 감각 기관의 손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인정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대부분 항상 양측성(청력 검사상 소견), 소음노출 중단시, 기존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 미진행,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 보내 더 큰 장해를 초래 단속적 소음 노출은 휴식 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리의 강도와 크기, 주파수, 매일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적 감수성(심혈관계질병 위험요인, 흡연, 음주, 비타민 부족, 정신적 요인 등) 즉, 음압이 클수록, 노출기간이 길수록 청력저하는 크게 나타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③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 내이염, 약물중독, 머리외상, 유전적 요인, 후천성 내이 질환 등(노인성 난청 등)

④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넌칭이 아닐 것

- 병변 :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


 

 

위와 같은 기준과는 별개로 최근 법원판결에서는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또한 2019년 국정감사결과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 수립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을 지난 3월 2일 시행하였습니다.

 

≫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며,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완화된 판단기준>

 

▶ 노인성 난청 :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혼합성난청 :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 비대칭 도는 편측성 난청 :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위와 같이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공단이 갖도록 함으로써 소음 작업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리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정기준, 완화된 판단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