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세3.3% 프리랜서로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나무와크만이아빠 2021. 1. 20. 10:54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세3.3% 프리랜서로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나날이 바뀌는 법 때문에 일용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들을 아예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는 여러 건설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세 3.3% 프리랜서로 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용직근로자와 근로자, 프리랜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차근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주로 건설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뜻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게 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조직 속에 위치해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일정한 집단 혹은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ex) 기자나 배우, 음악가, 작가 등





  일용근로자 프리랜서로 둔갑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원천징수만 해도 무방한데요. 4대보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 등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록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등으로 인한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4대보험 추징 및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으로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4대보험 추징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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