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업 확정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2. 21. 17:40

건설업 확정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업 확정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몇몇의 건설사 및 벌목사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이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보험료 환급, 추가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보수총액)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계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최근 3년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확정정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확정정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 환급, 추가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징수 금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만약 1차 정산 작업이 끝났다면 소명기회가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소명기회마저 놓치고 결과가 통지된 후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정산작업 전이나 소명기회에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