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F-4의 건설업 취업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F-4 체류자격을 일정 요건이 맞으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4 체류자격 보다 H-2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4 체류자격은 건설현장 등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는 외국국적인 동포가 국내에 체류키 위하여 필요한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②부모 중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마다 갱신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F-4 소지자는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국내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은 법무부 고시에 의해 취업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41와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시장 유지 등 위해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세부직업 12가지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단순노무 업종”에서의 취업은 금지입니다.
단순노무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해,
육체적 노동을 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9)에 해당합니다.
F-4(재외동포)취업 금지된 단순노무:건물건출운반인부, 건물정비잡역부,
건물건설단순노무원, 건물건설적재공, 도로건설단순노무원, 토목건설단순노무원, 해체작업단순노무원
단 기능직은 F-4체류자격으로 합법채용이 가능합니다.
F-4체류자격으로 건설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구조물가공, 강구조물건립, 경량철골공, 철근공, 인조석설치원,
콘크리트패널조립원, 콘크리트타설원, 전통건물건축원, 건출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조적공, 보도블럭설치원, 석제부설원, 비계공, 건물해체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대리석부착원, 도배공, 유리부착원, 건물도장공, 새시조립 및 설치원, 건물영선원
단,기능원으로 채용된 재외동포는 해당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영상 증거수집, 단순노무직과의 임금 비교 등으로 단속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F-4를 갖고 얼마나 불법취업을 했는지로 판단하게 되고
과거 범죄 경력과 동기 등를 따져 가중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비자 연장과 변경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는 이런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에 법무부에서는 ‘콘크리트공, 거푸집설치원·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 철근공, ’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밨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설관련기능종사자에 해당하는 약 40개 직종은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