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일용직 고용산재근로내역신고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8. 17:55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제출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정규직과 진행 방법이 달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든 고의가 아니게 제출하지 않았든 이유를 불문하고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여도 업무 때문에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하시면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며, 근로자도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의 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날짜,  근로일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해당 달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번거롭겠지만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각 달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3월~5월에 근무했다면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제출 대상 

다행히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지나고 고용된 근로자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그리고 외국인은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고용관리 책임자를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책임자는 건설근로자 고용 법률에 따라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FAX를 이용하거나,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 확인신고]>보험 부분 표시 후 신고할 현장의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미리 사업개시신고 필요, 공사가 끝나 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사업장 조회)>관리개시번호 중 6번으로 끝나는 번호 선택> 회사 정보, 근무 일자,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보수총액(입력 시 임금총액이 자동으로 입력됨), 직종 등을 기입합니다(이 정보에 대한 별도로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상자 추가(신고할 일용직 근로자 한 사람씩 추가)>신고자료 검증> 접수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번호가 필요한데 관리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이 생길 때마다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셔야 신고하기 편합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유와 위반 빈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차, 2차, 3차 회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한 명당 3만 원 과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합산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1회 차 위반은 피보험자 한 명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산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차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한 명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산해서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