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9. 4. 17:49

 

2020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9년 12월 26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무비율을 고시하는 이유는 보수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 건설공사의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 노무비율입니다.

  2.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노무비율입니다. 2019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고시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명시하는 총 공사 금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은 순공사비뿐만 아니라 VAT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이 27%인데 여기서 일반공사는 인건비 산정을 할 수 없는 공사를 신고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한 인건비 + 외주 공사비의 30%현장 직접노무비입니다.

 

일반사업장과는 다르게 건설사업장은 자진해서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를 납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와 외주비의 구분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서 정확한 보험료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간편하도록 노무비율이 있습니다. 1년동안 공사한 총 실적내용과 그 해 해당 노무비율을 가지고 계산하여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율은 특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을 할 때 필요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가 근로 중에 상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의 여부를 안 따지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과 보험 급여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한다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공적 보험으로, 사용자(고용주/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피보험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혹시라도 직장을 잃었을 경우 근로자가 받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했을 때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보험을 고용주가 내야 하는데, 내야 할 보험료(확정보험료)를 알기 위해서는 노무비율을 이용해 확정정산을 하면 확정보험료가 나옵니다. 확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전년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입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외주비 등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내역서상 노무비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산정하는 방법

건설공사금액 X 노무비율 X 산재요율 = 산재 및 고용 보험료

내역서상에 노무비가 표기 되어 있을 때

노무비율 X 산재요율 = 산재 및 고용 보험료

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