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게 하고
시공자가 공사 중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적용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현재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대상액의 증감 비율:
이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합니다.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저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개정되었죠.
지번 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핫팩과 쿨토시,
미세먼지 마스크,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를 목격한 노동자의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 업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사고를 목격한
일용직 노동자의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안전관리비에서 일정액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다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입니다. (제5조제1항 개정)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에 관한 것입니다. (제5조제4항 신설)
처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개정 내용을
입찰공고에나 그 외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입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이 적용됨에 따라 원래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어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안전관리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물품이 완전 제작한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는 해당 재료비와 완제품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을 안 했을때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종류와 규묘별로 정리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단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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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육(%) |
별표5에 따른 보건 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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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비율(%) |
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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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 |
2.44 |
2.66 |
철도 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999 |
1.66 |
1.81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 |
1.27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