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채용하셨다면 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가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4대보험은 다들 알다시피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4대보험 가입의무는 체류의 자격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 보험은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거소 등록을 마치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과 구두를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하면 모든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거나, 사용자가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보장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도급계약, 인적용역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특이하게 불법체류자여도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내국회사에 근무할 때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하는 가입제외대상이 없는 보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가입대상입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국적과 체류자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할 시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제외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생(연수 취업은 가입 대상), 유학생, 외교관처럼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두 번째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네 번째는 국민연금가입 제외 22개국(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티모르민주공화국,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퉁가, 피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스와질란드, 몽골,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가입의 마지막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의무가입과 가입 여부 선택 가능,,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르는 경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가입일 경우는 한국 거주 또는 영주 외국인, 결혼이민자입니다.
가입여부선택가능일 경우는 재외동포, 방문취업, 단기취업, 취업자격을 얻은 외국인입니다.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르는 경우는 체류자격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쟁에 따릅니다.
비자에 따라 분류해보자면, 체류자격이 F-2, F-5, F-6에 해당되면 의무가입 대상이고,
C-4, E-1, E-2, E-3, E-4, E-5, E-6, E-7, E-9, E-10, H-2, F-4에 해당되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이 허용됩니다.
D-10 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가입을 정리해 보자면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되
해당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