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건설업사업장지도점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31. 17:1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설업사업장에 건설업지도점검을 합니다.

건설업지도점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은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지도점검은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안내로

원활한 업무처리 도모와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는

관할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과거 3개년도 자료를 범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해 선정되며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을 병행 합니다.

특별지도점검은 본부에서 선정해 지사에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류 점검을 위해 출장 지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는 3년 전 자료부터 점검합니다.

사업장을 지도점검에서는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와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중간정산/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 축소, 탈루 여부 확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지도점검 대상이 된 사업장은 3년 동안의 자료가 필요한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급여) 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보고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발표자)

• 제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입니다.

또한 지도점검의 사유, 업종 특성 등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지도점검시 소명할 때는 일용근로자지급조서/근로내역신고/현장별 분리적용신고

이 셋이 깔끔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 각 현장별로 적용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취득 기준이나 신고방법을 모르거나,

건설업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을 때는 업장의 경우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용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누락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업장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이 되곤 합니다. 지도점검에 걸려 보험료 추징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3년동안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업장부담금도 부담해야 하는데사업장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사업장이 사업장 지도점검 보험료 추징에 대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건설업지도점검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용직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요. 취득과 상실,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인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취득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원가계산서 상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건강, 연금 공단에 현장별 적용신고가 되어 현장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별 20일 미만 (8일미만) 근로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취득대상자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설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

현장별 적용신고를 하시고, 건설현장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원가명세서상 사후정산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현장이 여러곳인 경우

현장을 모두 합쳐서 8) 본사로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적용신고한 현장에서 근무했는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업장에 요구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 내용확인신고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별 적용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취득대상자가 발생되는 경우 누락 없은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건강보험과 4대보험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