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8. 4. 16:45


오늘은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좋아질 것인지 한 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공제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특성에 따라 따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먼저 퇴직공제를 가입하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공공발주의 경우 공사금액이 3억 이상, 민간 발주는 
100억 이상일 때에만 공제부금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공공발주 공사 금액 1억 이상, 민간 발주는 
50억 이상만 되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은
납입 액수가 다소 인상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하루 500원이었던 공제부금이 현재는 
하루 6500원으로 약 30%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한 건설 현장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입찰하지 않은 공사 현장은 5월 27일 이후 
도급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제금 수급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납부 월 수가 12개월 즉 252일 이상이 되는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근로자가 사망 혹은 60세에 이르렀을 때에만 퇴직공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에 따르면 
납부를 1년 동안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했을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설업의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설업사업주가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따라 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매월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공제부금까지도 공제회에 제 때 납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업의 도급인이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바뀔 건설근로자법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자 카드 발급 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시범적으로 전자 카드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향후 11월달에는 공공사업의 경우
100억 이상, 민간 사업은 300억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공제회에 내야 하는 금액은 일 65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도급인이 직접 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잘못된 부분을 직접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과태료 역시 강화되었기에 미리미리 문제를 확인하고, 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