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신고절차 안내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1. 13:29

 

건설공사는 대부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원수급인의 보험에 적용 합니다. 이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수급인 신고>라고 말죠. 하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은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신고>인데요. 기존의 하수급인 신고와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수급인이 신청하는 사업주승인은 보험 적용을 원수급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신고와 납부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하수급인 신고는 피보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은 보험의 가입주체를 원수급인에서 하수급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사업주승인 절차를 밝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혹은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건설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금액은 크게 제한이 없으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신청한다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체결한 적 있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사가 착공된 후에 15일 동안 혹은 승인 신청 접수 일까지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생기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신고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신고는 원도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요. 고용산재보험 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원도급인이 해야 할 일
1.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하도록 합니다.
2.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민원 접수/신고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일단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고용 보험/산재 보험 중 어떤 것을 신청할지 골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해야 할 일!
1. 하수급인 역시 고용산재보험 관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부여 받은 건설일괄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직 원도급 공사를 한 적이 없다면 따로 일괄적용 관리번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 관리번호 : 보험 관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편리성을 높이고, 누락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일정 요건에 갖춘 사업장에게 적용 가능하며 한 번에 모든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2. 그 다음 면허의 종류와 면허 번호, 등록일자를 입력하는데요. 하도급계약서와 공사명과 공급가액, 공사 기간 그리고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동안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경우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해도, 반려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대한 계약서 사본, 승인 신청서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신청한 사업주승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부분은 원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모두에게 각각 통지해 드리는데요. 보통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면 알려 드리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나누어져 있기에 특히  보험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잦습니다. 혹은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추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