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제도 소개 /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 신설
2020년인 올해 들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가 달라지거나 신설되었는데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매년 새로운 것들이 수정 및 보완되기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에 달라지게 되는 여러 건설 제도를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도를 개정한 사항
▶ 그 동안 건설사업자의 명칭을 건설업자라고 불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건설업자에서 좀 더 순화된 명칭인 건설사업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부과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는데요. 그 동안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혹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모두 합하여 1만 제곱 미터 이상의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안전검사 실시를 의뢰하는 발주자에게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주 청이 안전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한 다음 건설사업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게 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죠.
새로 제도가 신설되는 사항
▶시공능력평가 제도 (가, 감 항목을 신설)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의 항목에 대해서 새로 신설한 바 있는데요. 만약 직접 시공하는 의무대상 이외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되었다면 이 금액의 10%를 가산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3년의 공사실적 평균의 5%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평가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해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 실태와 복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
쉽게 말해서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하도급 공사 참여를 제한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래에서 규정하는 것 중 하나만 해당해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참여할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 기간은 2년 이내라고 합니다.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하도급제한규정에 대한 사실을 위반하여 영업을 정지 당했었거나 과징금을 받았던 사례
2.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내에 또 동일한 행위로 과태료를 낸 사례
3. 체불사업주 명단이 된 사례
4.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례
예를 들어 산재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이거나, 사망만인률이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장 보다 많을 경우, 산재 사실 자체를 은폐한 경우
5.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혹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례
6. 취업과 관련한 체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했거나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 형사 처벌 혹은 통고 처분을 받은 사례
결과적으로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의 일을 주어서는 안 되며, 건설업자 역시 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인데요. 만약 공공건설업자의 발주자가 하도급 참여제한제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바로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수급인 역시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라는 키스콘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왼 편에 보시면 주요 서비스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초록색에 하도급참여제한 대상 게재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주 간편하니 반드시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2020년 올해 달라지는 건설업 제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눈 여겨 보아야 할 주된 내용은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제한제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다양한 제약이 생기는 만큼 건설업의 경영과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