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4대보험

2020년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 확인하세요!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17. 16:38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한 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해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공사 현장에 투입된다는 특이 사항으로 인해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하더라도 
사업장의 이동이 매우 잦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 및 촉진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 볼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0년도에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퇴직공제부금 지원대상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대상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 현행 법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252일)이 된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60세에 이르렀을 경우
지급되었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나이가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도 적용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퇴직공제부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제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수급하는 유족의 범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퇴직공제부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의 연령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나 부모라 하더라도 
규정한 연령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배우자와 25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 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 등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의하면 유족들의 나이와
관계 없이 배우자이거나, 자녀, 부모, 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도 
포함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연령에 맞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도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급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미지급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