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성립신고 기준과 방법 궁금하다면?
오늘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건설업 일괄성립신고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괄성립신고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건설업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는 상용직과 다르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근무자이기에 각종 보험 적용 과정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한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보험료를 그 때 그 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사 현장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건설업의 현장적인 특징으로 인해 당연히 여러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를 나누어서 진행하기 보다는 한 번에 모든 보험료를 추징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건설업 일괄성립신고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더욱 보호할 수 있고, 보험료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모두 일괄성립신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 되는데요. 산재보험과 고용 보험 모두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자동 일괄성립신고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일괄 제도가 없기에 기존처럼 현장 별로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018년도부터 고용보험은 2019년도부터 일괄 적용이 의무화 된 것인데요. 산재보험은 건설 면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의 건설업 명시가 일괄성립신고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 보험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일괄 적용 의무를 가집니다.
일괄성립신고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대표자와 본사 사업장, 건설업 등에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시신고서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요. 일괄적용사업과 건설공사개시에 체크하고 현자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신고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일괄적용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은 개산 보험료만 기재하고, 만약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작년 근로자수와 보수총액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도급 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설업의 사업개시 신고서는 공사가 시작된 지 2주 이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2주라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 급의 공사가 시작된다면 공사 액수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최초로 신고가 성립된 때부터 70일 안에 원.도.급의 공사금액 전체의 27%를 보수총액으로 계산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용관리번호가 나오면 그 다음 년도부터는 3월 31일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사업주가 산재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장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일단 업무상 장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산재 보험을 제 때 들지 않았기에 과태료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요양급여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더욱 더 문제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크고 작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보험 성립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설업의 일괄성립신고 기준과 방법 그리고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사안을 매번 공고하지만, 아직까지도 과태료 부과나 근로자의 산재보상 금액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이 잦은 편인데요. 보험 신고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